
[CBC뉴스] 코스닥 상장사 이화공영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2025년 12월 26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공시를 통해 거래정지 관련 내용을 수정·안내했다. 대상 종목은 이화공영(주) 보통주다.
공시에 따르면 변경 사유는 감자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2025년 4월 2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정지 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둘째, 감자 관련 사유로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본감소가 명시돼 있다.
해당 공시는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적용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안내 성격의 공시다.
[※ 본 기사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투자 권유 또는 재정적 조언이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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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