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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위에 제휴 심사 규정 개선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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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위에 제휴 심사 규정 개선 공식 요청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2.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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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로고.

[CBC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관련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제휴 심사 재개에 대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이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인 만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24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 기준은 기존 CP사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객관적 시뮬레이션 없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보다 올해에 한해 ‘상위 일정 비율 합격’ 등 보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기관 등의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를 일괄 제외하는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배점 구간을 세분화해 특정 구간 점수 차이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심층 보도를 반영하지 못해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구했다.

중대 제재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경우 10점 감점과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당한 이익’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악의적 제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한 법원 확정 판결이나 위원회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재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외부 칼럼니스트·기고자를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현행 규정은 인터넷신문의 전문 필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부정 평가 점수 부과 규정과 관련해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 시행 이전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는 예외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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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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