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시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의 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 구성과 연간 총소득, 그리고 가구 전체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득 요건을 보면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 기준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라기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참여를 유지하고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취지다.
국세청은 신청 전 자신의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에는 공개된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정리 및 문장 구성 과정에서 일부 AI 도구의 조력이 활용되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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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