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되며,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우선 돌아간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 회수액이 제한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 전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줄어든 금액만큼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배당 여력이 생겨 보증금 회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할인 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 은행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신속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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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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