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한 기관투자자에게 일부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다.
도입 취지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과 공모주 단기 매매 성향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투자자를 상장 전에 확보함으로써 IPO를 투기성 거래가 아닌 안정적인 자본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무위는 이날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특례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가 특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후 규제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전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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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