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화갤러리아 우선주가 보통주와의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추가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한화갤러리아우(KR745226K018)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연장 사유는 당일 종가 기준 종류주식(우선주)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 가격 간 괴리율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연장된 지정기간의 종료일은 오는 10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되며, 다만 종료일 기준으로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기간이 다시 3거래일간 연장돼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이러한 연장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단일가매매 적용 기간 중 거래가 정지될 경우 정지일수도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시장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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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