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노령연금을 줄이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취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사회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생활비·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에게 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였지만, 일하는 고령층이 연금 감액을 우려해 경제활동을 기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감액이 시작되는 월 소득 기준이 기존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 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연금 감액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개선 내용을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월평균 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었음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이미 제출된 소득자료도 환급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된 월 소득이 519만3511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사후 환급보다 처음부터 감액하지 않는 방식이 수급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수급자들은 월평균 약 5만 원가량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분 환급 대상자에게는 연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60만 원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금도 자동으로 반영돼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제도 안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관계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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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