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건강을 위한 운동과 지역 기부가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면서 헬스장과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동시에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용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등의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는 기준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강습비는 일정 비율이 공제 대상에 반영된다. 다만 시설별 적용 여부와 공제 가능 범위는 사업자의 등록 상태와 결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 함께 거론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지역별 특별 이벤트나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해 기부 참여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가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도 안내를 위한 내용이며,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지출 내역, 이용 시설의 적용 대상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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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