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변소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관계자 조사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있었음에도 심 전 총장이 이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영장심사에서 합수부 파견 검토와 재판 관할 논의는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법률 검토였을 뿐 내란 가담이 아니며, 즉시항고 포기도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최근 사흘 동안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현재 국회에 수사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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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