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자로 직권면직되면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한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 드물게 이뤄진 사례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를 총괄해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새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협상을 이끌었다.
이번 인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관련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쌓여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외에서는 이번 경질이 한미 통상 현안이나 협상 성과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많으며, 업무 외적인 개인적 이슈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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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