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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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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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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존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완화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소득요건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2022년 개정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지급액도 약 9% 수준 인상된다.

단독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기존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상향되며,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상한을 기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결혼으로 인해 장려금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했다. 단독 가구(400만~900만 원) 및 홑벌이 가구(700만~1,400만 원)의 최대 지급액 수령 소득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내용은 국회 심의 및 의결 등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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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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