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8월 31일, 다음달 2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전 수입된 제품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 대상에는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분할 재포장해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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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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