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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조정 검토…맞벌이가구 혼인 불이익 완화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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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조정 검토…맞벌이가구 혼인 불이익 완화 방안 담겨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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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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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근로장려금 제도를 둘러싼 소득 기준과 맞벌이가구 지원 방식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관련 조정 방안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 부부의 사례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 이른바 혼인페널티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연 소득이 900만원 안팎인 경우 결혼 전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 뒤에는 맞벌이가구 기준이 적용되면서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넓히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현재 소득 1700만원에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득요건 자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행 기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구가 향후 수급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으며 실제 신청에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요건이나 최대지급액, 적용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수령액이나 대상 확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재산요건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 합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향후 소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재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별도로 조정될 수 있어 최종 제도 설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맞벌이가구의 혼인 후 불이익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대상 범위를 일부 넓히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논의와 이후 시행령, 국세청 안내가 나온 뒤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이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해당 내용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지급 기준은 최종 확정된 법령과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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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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