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7일에는 홀수, 8일에는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전환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1차 모집 당시 일부 신청자에게 심사 오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심사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상호 검증을 통해 심사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최종 심사결과 전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소명 기회도 제공한다. 심사기간 중 웹페이지 접속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에는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 상향이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3차 모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1차 모집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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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