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새도약기금의 채무 감면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8월 13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실제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지원 방식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소각하고, 일정 수준의 상환 여력이 남아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방식을 적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특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채무 감면을 받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사회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이들은 이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공적 심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수준, 복지 필요성 등을 확인받은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계층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관리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제 상환 여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에게 정책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새도약기금의 채무 감면은 단순히 연체 기간이나 채무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정교하게 운영해 지원 필요성이 낮은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취약 채무자에게 제도가 집중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금융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재구성했다. 실제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 적용 여부는 개인별 소득·재산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과 문장 재구성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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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