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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양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76억3300만원이라고 7일 정정 공시했다. 회사는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9월 2일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의 과징금 항목을 정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기재했으나, 10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최종 조치사항 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반영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76억3300만원이다. 관계자별로는 대표이사 7억6330만원, 전 재무담당임원 4억6380만원, 내부감사 1억7720만원이다. 전 영업담당임원과 공시담당임원, 전 경영진단임원에게는 각각 392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에 기재된 조치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도 포함됐다.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에 대한 검찰 통보와 시정 요구도 명시됐다.
주요 위반 혐의는 허위 매출 인식, 몽골법인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외부감사 방해, 감리 과정의 허위자료 제출 등이다.
2022년 별도·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 등 103억원을 허위 계상한 혐의가 지적됐다.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은 채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해 매출 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다.
몽골법인에 대한 연결회계처리도 문제로 제시됐다. 금양이 2대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는데도 연결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위반 금액은 2023년 별도 기준 776억5000만원, 연결 기준 618억2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 등이 크게 악화된 징후가 있었음에도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담겼다. 해당 금액은 2023년과 2024년 1·2분기 각각 별도 기준 763억3000만원, 연결 기준 741억7000만원이다.
외부감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2년 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인 것처럼 실사하도록 한 뒤 회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 인도와 실사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금양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은 과징금 확정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공시에 기재된 조치일자와 확인일자는 기존과 같은 9월 2일이다. 검찰 고발·통보는 유죄 확정과는 구별되며, 회사가 예고한 법적 대응 역시 실제 신청·제소 여부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공개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관련 혐의와 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는 관계기관의 발표 및 후속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사 작성에 AI 조력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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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