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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깜깜이] 국내 기업만 규제 받나…해외 빅테크 '허위정보'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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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깜깜이] 국내 기업만 규제 받나…해외 빅테크 '허위정보' 여전히 사각지대
해외 플랫폼 배짱에 제재는 '0건'…가짜뉴스 방지법 반쪽 전락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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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만 규제 받나…해외 빅테크 '허위정보' 여전히 사각지대

[CBC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금지된 이후, 국내 주요 플랫폼 5곳에는 총 2,73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대형 플랫폼 4곳은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신고 및 조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8월 31일 기준 900건, 카카오는 9월 28일 기준 895건의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디시인사이드는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다음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처리 결과는 사업자별로 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신고된 900건, 895건 모두를 반려 조치했다. 디시인사이드는 26건을 삭제하고 803건을 기각했으며, 이 중 13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중 1건에 대해 노출 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반려 또는 기각됐다. 노출 제한이 이뤄진 사례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관객을 위협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확인된 경우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외 9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했으나, 해외 4개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플랫폼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가중손해배상 소송이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국내외 플랫폼 간 이행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 점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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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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