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종료됨에 따라,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누구나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이후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사이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 계좌 개설과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심사 기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차 모집에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해 가입심사 절차가 보완됐으며,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별도 이의신청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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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