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CG)[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503/488763_300030_3425.jpg)
[CBC뉴스]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 국회에서 지적되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활동한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심으로 탈세 유형을 분석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후원금과 슈퍼챗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러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차 의원은 정치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세청이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