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신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속히 공포되기를 촉구했다.
포럼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초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근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터널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은 정파적인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법안이라고 포럼은 강조했다. 반대 측의 비판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포럼은 재계의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허수아비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와 주주 이익 보호의무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으며, 주주 충실의무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대행에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받도록 권위 있는 법학자들과 실무 법조인들의 의견을 참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OECD 원칙 등 국내외에 확고히 정착된 주주 충실의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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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