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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만2천 건이 넘는 뒷광고가 적발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 발견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천423건)와 유튜브(1천409건)도 뒤를 이었다. 특히 숏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서 각각 1천736건, 1천209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숏폼 콘텐츠가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고주로부터 제품 제공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광고 사실을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1만553건(39.4%)이었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천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천640건(17.3%)에 달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2만6천33건이 시정됐다. 이는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추가적으로 시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숏폼 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카드'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침 개정을 반영한 안내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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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