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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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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 사유 없어"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인정 4명 "파면할 잘못은 아냐"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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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며,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며,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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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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