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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사실상 확정…국회 국토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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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사실상 확정…국회 국토소위 통과(종합)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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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CBC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45일 남은 특별법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매월 약 1,500건에 달하는 피해 신청 건수가 이어지면서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에 이른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금융 및 주거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특별법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입법하고 피해 인정 범위를 특정 시점으로 한정했어야 한다"며 "현재 예방대책이 미비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특별법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소간의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방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방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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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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