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 중랑구 묵동지구가 대규모 복합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랑구청(구청장 류경기)은 1일, 묵동 먹골역 일대의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본격적인 개발 추진을 알렸다. 이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묵2동 동일로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와 용도지역조정가능지 10개소를 신설하여 민간 주도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로써 역세권 개발 여건을 한층 강화하고, 기존 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보조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불허용도 조정과 권장용도 삭제 등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계획도 함께 정비하여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건에 따라 개발 규모를 세분화했고, 일부 지역은 건축한계선 및 차량 출입 제한구간도 새롭게 지정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800%로, 허용용적률은 880%까지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2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5%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개발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에 따라 면목지구중심, 면목생활권중심, 면목·상봉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등 3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변경 고시됐다. 허용용적률 상한을 조례상 기준의 1.1배까지 완화해 준주거지역은 최대 44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660%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나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지역은 최대 8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200%까지 상한용적률이 완화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묵동 먹골역 일대가 지역 중심의 자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중랑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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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