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경기도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직접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지원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로 제한된다. 주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등 공용부에 대한 보수가 지원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각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빈집일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도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시군 담당부서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이 선정된다.
지난해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에 해당하는 446명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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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