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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건보료 체납자, 수십억 환급…제도 허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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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수십억 환급…제도 허점 '논란'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5.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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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CBC뉴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돈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종합감사 결과,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자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다. 그러나 이 혜택이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 원 이상 밀린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천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실한 납부자들이 낸 보험료로 체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맞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적인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문제 제기 이후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다. 법적으로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으나,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체납자들에게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2,500명에서 2,800명의 체납자가 최대 3천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수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상계 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성실 납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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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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