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딸 다혜 씨와 사위의 태국 생활 지원을 위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 등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받아 이를 딸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후, 그의 지시로 방콕 내 국제학교와 주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다혜 씨를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임을 명확히 했다고도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 씨 부부의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을 직접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초, 다혜 씨의 정당 중복가입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이 그녀와 면담을 진행하고 정의당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활동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했으며, 이후 이사할 때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을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 이주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친인척팀의 이주 과정 연락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다혜 씨와 그녀의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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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