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 보조 요청에 대해 임시조치를 인용, 발달장애인들이 국가 주관 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발달장애인 A씨 등 두 명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투표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투표 보조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이 거부된 이후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국가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법원의 임시조치 인용 결정은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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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