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김 이사가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 결정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이사들이 의사 결정과 관련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만한 뚜렷한 비위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을 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사유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이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문진이 MBC의 경영 손실이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 업무 공정성 저해 등의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으나,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한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도 지난해 12월 내려졌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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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