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시공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미리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자,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 팩스,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건설사로부터 입찰 참가를 요청받은 업체들은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 원에 달하며, 주요 피해기업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108억 원), 호반건설(56억 9천만 원), GS건설(51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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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