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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시민단체와 대화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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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시민단체와 대화의 장 마련
오는 10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천∼2천원' 정액에서 '진료비 비례' 전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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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한 장애인이 참가하고 있다. 2024.10.29

[CBC뉴스]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 정률제 개편안은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고,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개편안이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빈곤층에게 '과잉의료 이용'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정률제 개편은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는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빈곤층의 의료비는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화의 장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정률제 개편안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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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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