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된 충치로 인한 치료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초기 보장개시일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발생한 충치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충치 치료를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치아 손상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시작될 수 있어,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효 후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다시 설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닌 발치된 치아의 수에 따라 보장한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 과정에서의 발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약관상 보장 범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치아보험 가입 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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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