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은 2025년 8월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지급은 당초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이뤄졌으며, 전체 규모는 3조 103억 원, 수혜 가구는 279만 가구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 수령을 원한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되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까지며, 이 기한을 놓친 가구도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30.3%)와 60대 이상(25.0%)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1인 단독 가구가 69.2%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가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비중이 66.2%로 맞벌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총지급 규모와 변화
이번 정기분 지급까지 포함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반기분을 합산해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5조 5,356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유의 사항 및 당부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 사기와 문자 스미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는 물론 향후 2~5년간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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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