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일(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이며, 총 3조 103억 원이 지원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돌아갔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동일하게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시 지원.
또한 고소득 근로자(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제외되며,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 가구 내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신청방법
정기신청: 매년 5월에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6월과 12월 반기별 신청도 가능.
기한 후 신청: 올해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통지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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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