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이 올해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서 지급했다. 2025년 8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은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279만 가구에 전달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급 규모 및 세부 현황
이번 지급에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전체 장려금 지급액은 반기분까지 합쳐 총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으로, 전년도 5조 5,356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대 이하 가구가 30.3%, 60대 이상 가구가 25.0%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9.2%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 비중이 높았으며, 그중 홑벌이 가구가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도 개선 및 추가 혜택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았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급 방식과 확인 절차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해 받을 수 있다. 지급 결과는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사항과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 사기나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2~5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홈택스와 ARS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세정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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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