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및 구속 취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고법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으며,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대한 불복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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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