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부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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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