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전략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10만 원씩 오르고,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이달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유 자금이 있다면 활용할 만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면 최대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