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이라도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결제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허용되며 직영점은 제외된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 이용 시에도 제약이 따른다.
정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취약계층 지원도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중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며, 이 중 49곳은 우대지원지역, 40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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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