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두 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합의금 55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강경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A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불거졌다. 또 다른 점주인 B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 동안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비판이 확산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점주와 근로자 간 분쟁 해결을 돕고, 노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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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