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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①ㅣ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리기 제동…소비자 안전·권익 강화 정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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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한국소비자원 ①ㅣ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리기 제동…소비자 안전·권익 강화 정책 잇따라
Korea Consumer Agency

▷ 설립일 1987년 7월 1일
▷ 원장 윤수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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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4
위생용품 용량 축소 사전 공지 의무화…한국소비자원·공정위·11개사 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함께 위생용품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이 축소될 경우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상품명과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용량 등 주요 정보가 5% 이상 변경될 때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협약에 성실히 참여한 기업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체들의 정책 건의도 수렴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체들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감사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올리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위생용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품목"이라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 2026-04-14
11개 위생용품 업체, '용량 축소 통한 가격 인상' 안 한다…3개월 전 고지 약속

협약 참여 기업 (사진=연합뉴스)
협약 참여 기업 (사진=연합뉴스)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11개 기업이 제품의 용량, 규격, 개수 등을 눈에 띄지 않게 줄이는 방식의 가격 인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깨끗한나라 등 11개 위생용품 업체와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생리대, 물티슈, 키친타월, 세제, 로션, 마스크, 치약, 화장지,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미래생활, 에이제이(AJ),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 단위 사양을 5% 이상 줄일 경우, 포장 표시, 홈페이지, 판매장소 게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로 했다. 5% 이하로 축소할 때에도 상품명과 변경 내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5%를 초과해 용량 등을 변경하는지 점검하며, 필요시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11개 업체는 가격 안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 협약은 1년간 유지되며, 추후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단위 사양 축소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전에도 CJ푸드빌 등 7개 외식업체와 음식 무게를 줄여 가격을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비자원은 이마트와 남양유업 등 28개 식품·유통업체와 식품 용량 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 2026-04-14
유원지 '깡통 열차' 20곳 전수조사…안전모 미지급·안전띠 55% 미설치

한국소비자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유원지 등에서 운영 중인 '깡통 열차'가 안전장비 미비와 부적절한 운행 방식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경기와 충남 등 6개 지역의 20개 깡통열차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객차 이용자와 운행 직원 모두에게 안전모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객차 좌석의 안전성 역시 부족해, 좌석의 절반 이상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70%의 좌석에는 방석이나 쿠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일부 좌석은 파손된 상태로 운행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은 차도를 따라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깡통열차는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이용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15개 직원 운행형 업체 중 9개는 급회전이나 S자 주행 등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고 있었고, 9곳에서는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14개 업체는 연령이나 신체 조건 등 탑승 제한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탑승 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2026-04-01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지표 기반 논문 7월까지 공모…AI 서비스·수리 권리도 포함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을 7월까지 모집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지표로 소비생활지표, 소비자 시장평가지표, 소비자역량지수를 2013년부터 생산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생활지표에는 기존의 '소비생활 중요도',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자문제 경험'에 더해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현황'과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논문 공모는 7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논문 투고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시스템(JAMS 2.0)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은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하는 '소비자문제연구'에 실릴 예정이다.


 ● 2026-03-24
OTA 피해 246건…계약불이행·해제·허위 가격 표시 집중 적발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OTA 플랫폼 6곳에서 판매된 200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4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청약 철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는 사전 안내와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28.0%)이었으며,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투어 직전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 계약해제(26.4%), 구매 후 환급 거부 사례인 청약 철회(25.6%)가 그 뒤를 이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가 최소 출발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조사된 22개 상품 중 72.7%는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조사 상품의 20.5%는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내세우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가격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OTA 사업자들에게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 총금액 명시,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 2026-03-15
항공사 피해 구제 신청 26.8%↑…환급 지연·과다 위약금이 59%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3천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3,21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26.8% 늘었다.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1,458건, 외국 항공사는 1,099건으로 각각 22.5%, 32.4% 증가했다.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사례는 659건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수는 국내 항공사가 많았으나, 실제 이용자 수 대비로는 외국 항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이용객은 5,381만 명, 외항사 이용객은 3,038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의 75% 수준에 달했다. 100만 명당 피해 접수 건수로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항공사는 11건, 외항사는 31.2건이었다. 3분기에는 각각 12.4건, 25.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환급 지연·거절이 1,896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이 564건(18%), 수하물 분실·파손·지연이 125건(4%), 탑승 정보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94건(3%)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우선 항공사가 접수하며,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기상,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집중에 대해,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의 한글 안내 부족과 국내 소비자 안내 미흡, 연락 지연 등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신청이 많은 외항사에는 피해 저감 계획 제출 등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와 위약금 규정,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 확인, 수하물 인도 후 파손·분실 여부 점검, 문제 발생 시 즉시 통보, 분쟁 대비 증빙 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


 ● 2026-02-27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상담, 한 달 새 30배 급증…1월 2,054건

지난달 가상화폐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공연 관람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6만952건으로 전달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1%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전달 68건에서 지난달 2천54건으로 30.2배 증가해 품목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모바일게임 서비스 상담은 약 11.3배, 각종 공연 관람 상담은 약 1.8배로 각각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상화폐 상담은 55.5배,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17.5배, 각종 공연 관람은 2.7배 증가했다.

가상화폐 상담 급증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API 거래 연동 지원금 지급 이벤트가 있다. 해당 플랫폼이 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면서 투자자 문의가 크게 늘었다. 한 소비자는 API 거래를 시작하며 안내된 조건을 충족했으나, 사업자가 보상금 당첨자 발표를 연기하고 사후 조항을 추가한 후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은 주로 유료 아이템 효과 미흡이나 결제 유도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공연 관람 상담은 팬 미팅 행사에서의 계약 불이행이 주를 이뤘다.

반면 신용카드와 실손보험 상담은 각각 39.9%, 28.3% 감소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 안내와 관련된 해외 발신 문자 수신이 줄어 상담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 분석을 통해 피해를 미리 포착하고,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026-02-12
돌잔치 서비스 3년간 146건 피해…소비자원·공정위 "계약 해제·환불 조건 확인"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해 146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인율과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소규모 고급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돌잔치 관련 서비스도 고급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피해는 대부분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작성 전 거래 내용과 계약 해제·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가 늘면서, 선택 서비스의 거래 조건이나 비용 고지 미흡 등으로 인한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업체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드레스 피팅비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됐다.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은 기본 및 선택 서비스 내역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6-02-11
민간자격 피해 4,586건…환불 거부·과도한 수수료 집중 발생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민간자격 관련 상담이 4천586건 접수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증가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 사례 중 87.9%는 환급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였다. 피해가 많은 자격증 분야는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요가 등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49개 업체의 민간자격 103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가 소비자가 국가 자격증과 혼동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 표현으로 국가 자격과 동등한 자격증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 허위·과장 광고도 내걸었다. 또한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광고 시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도 63.1%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5월 A씨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0만원이 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으나, 실제 발급 주체가 민간 협회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과 총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2026-02-03
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3년간 1,586건 접수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연합뉴스)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5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가 1천218건(16.4%)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이 202건(19.0%), 택배가 166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매가 증가하면서, 위약금 과다 청구나 운항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다. 택배의 경우에는 배송 지연, 물품 파손 및 분실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건강식품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마케팅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24' 모바일 앱, 홈페이지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2026-01-12
한국소비자원, '미신청 소비자'도 피해 구제 확대…유사 피해자 포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의 법제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와 해당 사업자에 한해 합의 권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유사 피해가 확인되면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조치가 더욱 공식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액 피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위원 1명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조정위원 3인 이상이 조정에 참여해야 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이 확대돼 소비자 피해 해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엄정한 법 집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식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참가격)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 및 위해 제품 유통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지원종합센터는 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2025-12-23
한국소비자원, 티켓 취소 마감 '공연 전날' 불리 규정 적발...환불·분쟁 해결 기준 미준수 지적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내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플랫폼들은 모두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로 설정해, 이 시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제한됐다.

또한, 플랫폼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소 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도 티켓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불어, 이들 플랫폼은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시야 제한석 안내는 58개(48.3%) 공연에서만 제공됐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로만 가능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공연일 직전에 취소된 뮤직 페스티벌 관련 환불 지연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가 공연을 취소할 경우 신속한 환불 처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절차 준수를 권고할 방침이다. 반환 티켓의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공연 주관사의 신뢰도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다.


 ● 2025-12-18
목욕장 안전사고 3년간 1,790건…60대 이상·미끄러짐 사고 89%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신고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79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으로, 연평균 56.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미끄러짐·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전체 신고의 89.3%인 1,599건이 이 유형에 해당했다.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치는 발한실(사우나실) 내부와 목욕실 욕조 주변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서울의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점검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모두 설치한 곳은 없었고,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도 4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목욕장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에서는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12-12
한국소비자원, ISO 45001·22301 동시 인증 획득…안전·비상관리 강화

소비자원, 안전보건·재난안전 분야 ISO 인증 동시 획득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 안전보건·재난안전 분야 ISO 인증 동시 획득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과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 두 가지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두 인증은 각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2022년 11월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이후, 근로환경 개선과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제공 매뉴얼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윤수현 원장은 ISO 인증 획득이 공공안전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을 실천한 결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임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경영 선도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家ㅣ행정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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