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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같은 돈 넣어도 다르다, 연금 보험 수령액 제대로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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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넣어도 다르다, 연금 보험 수령액 제대로 따져보기
평생 받을까, 나눠 받을까?… ‘수령 방식’에 따라 갈리는 노후 월급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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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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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받으면 늘어나는 수령액… ‘은퇴 시점과 소득 공백’ 고려해야

⋅ “가입이 끝이 아니다”… 세금 체크부터 주기적인 ‘수령 구조’ 점검 필수

[CBC뉴스] 은퇴를 몇 해 앞둔 최모(58)씨는 최근 오래전 가입해둔 연금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 봤다. 젊었을 때 별생각 없이 가입했던 상품이었는데, 정작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이 다가오자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가입할 때는 그냥 나중에 알아서 연금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받을 때가 되니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가 상담을 받으며 가장 놀랐던 부분은 연금 보험 수령액이 단순히 얼마를 넣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더라도 연금을 평생 받는 방식으로 정할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으로 정할지에 따라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졌다. 

또한 종신형으로 받더라도 만약을 대비한 보증지급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연금 보험 수령액이 미묘하게 조정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그동안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왔다는 걸 실감했다.

최씨는 상담 이후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다. 수령 개시 시점을 조금 늦추면 연금 보험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그제야 이해가 됐다. 

최씨는 “같은 돈을 냈는데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따져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사례처럼 연금보험은 가입 시점보다 수령을 앞둔 시점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 상품이다. 연금 보험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수령 방식이다. 평생 받는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지만 초기 월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형은 기간 내 수령액이 더 크게 책정되는 대신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원 유무, 부양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정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 개시 시점도 연금 보험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같은 상품이라도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당장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의 은퇴 시점, 다른 소득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금 부분도 놓치기 쉬운 요소다.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연금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예상보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연금 보험 수령액을 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수령 구조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최씨는 결국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친 끝에 본인의 은퇴 시기와 건강 상태, 다른 연금 상품 보유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령 방식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그는 “가입은 젊을 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은퇴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며 “연금 보험 수령액은 받는 순간까지 계속 점검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에 맡기고 있다면, 가입 이후에도 수령 방식과 개시 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실질적인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내용은 사실관계와 최신 정보를 독자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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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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