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개인투자자가 상장 직후 공모주를 매도할 경우 향후 인기 IPO 청약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주가 방어 역할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증권 플랫폼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상장 첫날 19.3% 오른 160.95달러에 마감했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에는 19.6% 상승한 192.50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IPO에서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는 대형 IPO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 피델리티, 로빈후드, E트레이드, 소파이 등 주요 플랫폼은 상장 후 15~30일 내 매도하는 이른바 '플리핑(flipping)'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
피델리티는 최소 15일 보유 의무를 적용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이용 정지부터 영구 제한까지 제재한다. 로빈후드는 30일 이내 매도 시 2개월간 IPO 참여를 제한하며, 소파이는 3회 위반 시 영구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블랙록, 시타델 등 기관투자자는 별도 보유 의무 없이 상장 직후 매도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이스X 공모주 약 3억달러어치를 배정받은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5일 안에 전량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이 개인과 기관 사이에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플로리다대 IPO 전문가 제이 리터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엄격한 단기 매도 제한이 적용되지만, 기관투자자는 주관사에 수익을 안겨주는 주요 고객인 만큼 사실상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기회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후 주요 주가지수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은 이 시점에 매도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보유 제한에 묶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개인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더라도 상장 당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대신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IPO 이후 30일 이내 매도를 플리핑으로 분류하지만 법적 제재 규정은 없다. 현재의 제한 조치는 증권사와 IPO 주관사들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IPO 청약을 위해 50만달러를 예치했던 23세 사업가 에밀 바는 "전체 거래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 개인투자자들이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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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