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생계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수급자는 92만2천513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유족연금 수급액은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5만4천44원, 단독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6만3천133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약 63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연금액 분포를 보면 월 20만~4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66.7%를 차지한 반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급여 수준이 낮은 배경에는 짧은 가입 기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사망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은 154.7개월(약 13년)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50%만 지급해 상당수 수급자가 최고 지급률인 60%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생활 여건도 열악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분석 결과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53.77%로, 수급자 2명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까지 높아졌다. 절대빈곤율 역시 15.26%로 다른 공적연금 수급 집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의 90.1%가 여성인 점도 특징이다.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장년·고령 여성들이 소득 취약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족연금 보장 수준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족급여를 표준 근로자 임금의 40% 이상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들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50~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제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률을 60%로 통일하는 방안 ▲지급률을 50~7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의제가입기간 확대안을 적용하면 2026년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현행 42만8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구진은 제도 개편만으로 급여 수준을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취약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보충 급여 제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생계 위험이 큰 65세 미만 유족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는 추가 급여 도입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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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