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및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주가조작 조직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A씨는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구성한 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사 보도 직전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가담 기자들에게 배포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기사를 송출했다. 이후 세력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기사 보도 직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 등을 제공하며 다수 언론사 기자들을 포섭했고,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까지 약 1천800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사건으로 적발된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 송출 권한을 활용해 보도 시점을 조절하면서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게재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7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당 평균 2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다. 최대 부당이득 규모는 3천823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정 종목 관련 기사만을 근거로 투자하기보다 공시 내용과 재무 상태,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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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