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올바이오파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하버바이오메드와 체결한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자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판정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해 3월 18일 공시한 ‘하버바이오메드와 중국지역 내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의 결과다.
ICC 중재판정부는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올바이오메드의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양사 간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판정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적응증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시의 사실확인일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중재 판정문을 수령해 확인한 2026년 7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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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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