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에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라 롯데카드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검사에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의 보안 관리 미흡을 확인했다.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프로그램 미설치 등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 청취와 안건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건의한 업무정지 4.5개월보다 제재 수위는 3개월 낮아졌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신규 회원 모집과 기존 회원의 신규 카드 발급은 제한되지만, 기존 회원의 카드 결제와 재발급, 이용한도 증액,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청 등 기존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 햇살론카드와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 장병 관련 카드 등 공공 목적의 일부 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금감원이 결정한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도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기존 회원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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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