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내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이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일직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해준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이 역시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준다.
세무조사가 이미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업, 축산업, 과수업 종사자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호우로 상실한 사업자는 미납 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의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 신청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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