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은 진료비가 있다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법령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작동한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초과 수납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진료를 받은 당사자나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병원 측의 과다 청구를 사후에 바로잡는 구조인 셈이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이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며, 여기에 예금 계좌와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해 가까운 지사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본인이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통지서를 받고도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번 신청해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이 별도 신청 없이 같은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다. 다른 계좌로 받고 싶거나 자동 입금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지사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
[※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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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