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현재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떼어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것 두 가지다. 두 사안 모두 재원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어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율 변화를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악화가 있다. 2025년 기준 이 계정의 수입은 15조 7000억원, 지출은 17조 4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 8000억원으로 표기돼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6조원 상태다. 즉 장부상 적립금과 실질 재정 상태 사이에 약 7조 8000억원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은 모성보호 급여 지출 증가에서 비롯됐다. 관련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조 2000억원, 비율로는 약 105% 늘었다. 지출이 늘어난 배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계속 올려온 데 있다. 그 결과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고, 이 중 남성 수급자는 6만 7000명으로 60.7%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고용률은 2023년 61.4%, 2024년 62.1%, 2025년 63.0%로 매년 상승했고, 합계출산율도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 2025년 0.8명으로 함께 올랐다. 제도 확대가 실제 지표 개선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정부와 노사 모두 이 흐름을 유지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원을 실업급여 계정 하나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노·사·전문가 TF의 결론이다. 이 결론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TF가 16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옮긴다. 새 계정의 재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첫 단계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액된 규모다. 동시에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업주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2028년 신설되는 계정으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0%) 중 얼마를 이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구직급여 쪽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기로 했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급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경우 실제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고,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구직급여를 받는 개인 입장에서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상한액도 그동안 정액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한액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동 비율은 2026년 기준 상·하한액 격차(3.1%)를 감안해 103%로 설정됐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2028년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0%) 중 어느 정도가 이관될지는 아직 미정이라, 이 비율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2027년 9000억원으로 늘어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9년까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확대되는지는 아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직급여 지급방식이 주 6일제로 바뀌면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조정이 함께 이뤄지는데,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수급자별 영향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제도 세부 시행 시기와 기준은 이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I가 일부 생성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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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